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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금액 강제 반영 방법 안내

[입력방법]
토지, 건물 금액을 강제로 반영시키려면 회계Ⅰ > FastEntry > 잔액조정입력 메뉴에서 기준일자, 계정 : 토지, 건물로 지정하여 [검색(F8)]합니다.
각 계정 우측의 진행단계의 [조정]클릭하여 부서를 해당 추가사업장의 부서로 지정한 다음 실잔액을 입력하여 좌측 하단의 [잔액조정]체크 후, [저장(F8)]해주시면 됩니다.

[참고]
만약, 강제로 입력하지 않고 전표로 입력하여 반영시킨다면 회계Ⅰ > FastEntry > 일반전표 메뉴에서 직접분개하여 [저장(F8)]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