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대비용 세금계산서 매입전표 지출결의서 회계처리 방법 안내
수출할 떄, 부대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받은 경우 매입전표와 지출결의서 회계처리방법입니다.
[입력방법]
일반적으로 수출시 발생한 부대비용은 '수출제비용(판)'으로 입력합니다.
따라서, 원재료를 수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라면, 매입계정은 수출제비용(판) / 출금계좌는 외상매입금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통장에서 출금 시, 지출결의서는 출금계좌 / 외상매입금 / 거래처 / 금액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대납비용도 수출비용인 경우라면, 3차(차변)계정은 수출제비용으로 입력합니다.
[참고]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은 모두 부채계정으로 어떤 계정으로 입력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계정문의는 세무대리인 또는 회계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방법]
일반적으로 수출시 발생한 부대비용은 '수출제비용(판)'으로 입력합니다.
따라서, 원재료를 수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라면, 매입계정은 수출제비용(판) / 출금계좌는 외상매입금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통장에서 출금 시, 지출결의서는 출금계좌 / 외상매입금 / 거래처 / 금액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대납비용도 수출비용인 경우라면, 3차(차변)계정은 수출제비용으로 입력합니다.
[참고]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은 모두 부채계정으로 어떤 계정으로 입력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계정문의는 세무대리인 또는 회계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