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거래처가져오기, 중복 코드 자동 체크 및 관리
회계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 국세청거래처가져오기 기능 사용 시 중복 체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거래처가져오기 기능의 경우, 실제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번호'가 거래처코드로 자동 입력됩니다.
만약 이전 내역 중 동일한 거래처코드로 등록된 거래처가 있을 경우, 국세청거래처가져오기 진행 시 자동으로 중복 코드 유효성 체크가 적용되며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미 등록된 거래처코드로 인해 업로드되지 않은 거래처코드의 경우, 국세청거래처가져오기 결과 메신저에서 실패 및 기등록 건으로 자동 분류되어 표시됩니다.
[참고]
회계Ⅰ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 국세청거래처가져오기 기능 사용 시, 해당 기능을 사용한 일자/거래처/자료 기간 정보 등을 추가로 조회하는 기능은 현재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거래처가져오기 기능은 경로 자체만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등록이 될 뿐, 등록 시점부터는 신규를 클릭해서 등록한 코드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국세청거래처가져오기 기능의 경우, 실제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번호'가 거래처코드로 자동 입력됩니다.
만약 이전 내역 중 동일한 거래처코드로 등록된 거래처가 있을 경우, 국세청거래처가져오기 진행 시 자동으로 중복 코드 유효성 체크가 적용되며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미 등록된 거래처코드로 인해 업로드되지 않은 거래처코드의 경우, 국세청거래처가져오기 결과 메신저에서 실패 및 기등록 건으로 자동 분류되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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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Ⅰ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 국세청거래처가져오기 기능 사용 시, 해당 기능을 사용한 일자/거래처/자료 기간 정보 등을 추가로 조회하는 기능은 현재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거래처가져오기 기능은 경로 자체만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등록이 될 뿐, 등록 시점부터는 신규를 클릭해서 등록한 코드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