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행 시 상호명 설정 규칙 안내
계산서 발행 시 계산서에 표시되는 거래처명은 거래처정보에 입력된 상호명으로 반영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의 거래처명으로 상호를 등록하여 사용 시 전표 입력 창에서 필요에 따라 거래처명을 다르게 입력하여 저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래처정보에서 상호명 자체를 사업자등록증과 다르게 등록할 경우 해당 명칭으로 계산서의 공급자정보에 표시됩니다. 따라서 상호명과 계산서 상에 표시될 상호명을 다르게 설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