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uld you like to visit another country's site?

카드매입조회 내역에서 부가세 정보 자동 입력 기능 제공

카드매입조회 메뉴에 수집된 내역으로 지출결의서 작성 시, 자동으로 입력된 부가세 자료를 기준으로 거래처를 등록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회계I > 계좌/카드 > 카드매입조회 >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지출결의서 작성 시, 부가세 정보불러오기의 경우,
실제 카드 사용내역 기준으로 수집한 부가세 자료를 지출결의서의 추가정보 > 카드매입 부가세유형으로 자동 입력해주는 기능으로,
실제 ERP에 등록된 거래처가 아닌 단발성 거래처 정보로 부가세 정보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필요한 경우, 불러온 정보를 복사하여 직접 거래처를 등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