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입조회 내역에서 부가세 정보 자동 입력 기능 제공
카드매입조회 메뉴에 수집된 내역으로 지출결의서 작성 시, 자동으로 입력된 부가세 자료를 기준으로 거래처를 등록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회계I > 계좌/카드 > 카드매입조회 >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지출결의서 작성 시, 부가세 정보불러오기의 경우,
실제 카드 사용내역 기준으로 수집한 부가세 자료를 지출결의서의 추가정보 > 카드매입 부가세유형으로 자동 입력해주는 기능으로,
실제 ERP에 등록된 거래처가 아닌 단발성 거래처 정보로 부가세 정보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필요한 경우, 불러온 정보를 복사하여 직접 거래처를 등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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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ERP에 등록된 거래처가 아닌 단발성 거래처 정보로 부가세 정보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필요한 경우, 불러온 정보를 복사하여 직접 거래처를 등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