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잘못된 금액 수정 방법 안내
[기준안내]공급가액변동의 경우, 잘못된 금액만큼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정사유입니다.예를 들어, 100원으로 발행했어야 하나 120원으로 발행하였다면 -20원만큼만 발행하므로 다시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전체 내역을 마이너스 처리 후, 원하는 금액으로 추가 발행하려면, 다른 수정사유로 진행해야 합니다.기재사항착오정정, 계약의해제, 환입 등으로 진행하여 전체 내역을 마이너스 처리 후 원하는 금액으로 다시 발행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수정사유는 국세청(번호 : 126)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