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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내역 제외한 회계 반영 방법

[미지원 기능]
회계I > 계좌/카드 > 입/출금계좌 조회 메뉴의 경우, 은행 사이트의 입/출금내역을 그대로 수집하므로 입/출금내역 중 체크카드 사용내역만 제외하고 수집할 수 없습니다.

[진행방법]
체크카드의 경우, 회계I > 계좌/카드 > 카드매입조회 메뉴에서 지출결의서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후, 회계I > 계좌/카드 > 입/출금계좌 조회 메뉴에서는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해 출금된 내역을 선택 > 하단의 강제회계반영 버튼을 클릭하여 미반영 탭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강제회계반영 처리를 진행하면 전표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며, 미반영 탭에서 강제회계반영 탭으로 내역이 이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