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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매출전표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 필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관리자사이트에서 부가세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매출전표의 부가세유형 문의입니다.

관리자 사이트에서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로 생성하여 국세청에 내역이 발행되는 경우라면, 부가세유형을 세금계산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별도 국세청에 발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부가세유형을 소매매출 등으로 설정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부가세유형과 관련한 정확한 확인은 국세청(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