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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유형 선택 시 분개자료 반영 방식 안내

매입전표 입력 시 부가세유형을 계산서(수입)으로 선택한 다음 거래처에 입력합니다. 자동분개 클릭 후 저장하면 "부가세유형이 영세율(수입) 또는 계산서(수입)일 경우 분개자료는 0원으로 저장됩니다. 저장하겠습니까?"라는 알림이 표시됩니다. 즉, 공급가액을 입력하더라도 분개자료는 0으로 반영되며 매입내역만 매입장으로 반영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부가세만 납부한 경우에는 부가세유형을 세금계산서(수입)으로 저장하며, 이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금액만 분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