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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필수 입력사항 변경 주의

1기 예정 신고 시점의 부가세 메뉴에서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에서 당기신고 해당분이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었으나, 국세청의 부가세 전자신고 파일설명서에 따라 해당 값이 필수 입력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고서 작성부터는 해당 값은 공란이 아닌 0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기제출금액과 당기신고해당분의 금액이 동일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