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후 거래처 등록 필수
[기준안내]
회계I > 전자(세금)계산서 > 홈텍스자료조회 - 전자(세금)계산서에서 국세청의 계산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를 기준으로 매입/매출 전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집한 건의 사업자정보로 등록된 거래처가 없을 경우 전표 생성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거래처를 등록한 후 전표 생성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표 생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리스트의 미반영 탭에서 회계반영 탭으로 이동됩니다. 이때 모든 탭에서 전표 생성은 가능하므로 전표생성에 있어서 몇 회 생성 등 제한이 없습니다.
[진행방법]
회계I > 전자(세금)계산서 > 홈텍스자료조회 - 전자(세금)계산서에서 해당 건에 체크 후 하단 매출전표 또는 매입전표를 클릭합니다.
만약 ERP에 등록되지 않은 거래처의 경우, 하단의 미등록거래처생성을 클릭하여 일괄로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계정 및 내용을 확인하여 생성을 클릭하면 됩니다.
회계I > 전자(세금)계산서 > 홈텍스자료조회 - 전자(세금)계산서에서 국세청의 계산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를 기준으로 매입/매출 전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집한 건의 사업자정보로 등록된 거래처가 없을 경우 전표 생성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거래처를 등록한 후 전표 생성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표 생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리스트의 미반영 탭에서 회계반영 탭으로 이동됩니다. 이때 모든 탭에서 전표 생성은 가능하므로 전표생성에 있어서 몇 회 생성 등 제한이 없습니다.
[진행방법]
회계I > 전자(세금)계산서 > 홈텍스자료조회 - 전자(세금)계산서에서 해당 건에 체크 후 하단 매출전표 또는 매입전표를 클릭합니다.
만약 ERP에 등록되지 않은 거래처의 경우, 하단의 미등록거래처생성을 클릭하여 일괄로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계정 및 내용을 확인하여 생성을 클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