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비용 월 할부금 납부 기준 안내
비용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월 할부금을 납부하려는 상황에 대한 기준 안내입니다.
복리후생비 등의 '비용' 계정의 경우, 최초 카드를 사용하여 매입전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계상하며, 지출결의서로 안내드린 월 할부 납입금의 경우, 앞서 매입전표를 통해 생성된 카드의 미지급금을 기준으로 채무 지급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매입전표 작성 시 복리후생비 등의 비용 내역을 계상했기 때문에, 월 할부 납입 시에는 미지급금을 상대계정으로 입력하여 채무 관리만 진행하면 됩니다.
**입력방법**
1) 카드매입 시
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비용 발생 시, 회계I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 메뉴에서 아래와 같이 전표를 입력합니다.
- 부가세유형 : 카드매입
- 거래처/공급가액/부가세
- 매입계정 : 복리후생비(판) 등 비용 계정
- 출금계좌 : 사용한 카드코드
위와 같이 입력 시, 출금계좌에 입력한 카드코드의 미지급금으로 내역이 분개 처리됩니다.
2) 할부금 및 수수료 납부 시
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 메뉴에서 아래와 같이 전표를 작성합니다.
- 출금계좌 / 미지급금 / 사용한 카드 / 월 할부 납입금
- 출금계좌 / 지급수수료(판) / 거래처 / 할부 납입 시 수수료
위와 같이 입력 시, 미지급금 내역의 경우 1)에서 생성된 미지급금 채무와 상계 처리되며, 지급수수료(판) 등 비용 계정으로 입력한 금액만큼 비용 처리가 완료됩니다.
복리후생비 등의 '비용' 계정의 경우, 최초 카드를 사용하여 매입전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계상하며, 지출결의서로 안내드린 월 할부 납입금의 경우, 앞서 매입전표를 통해 생성된 카드의 미지급금을 기준으로 채무 지급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매입전표 작성 시 복리후생비 등의 비용 내역을 계상했기 때문에, 월 할부 납입 시에는 미지급금을 상대계정으로 입력하여 채무 관리만 진행하면 됩니다.
**입력방법**
1) 카드매입 시
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비용 발생 시, 회계I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 메뉴에서 아래와 같이 전표를 입력합니다.
- 부가세유형 : 카드매입
- 거래처/공급가액/부가세
- 매입계정 : 복리후생비(판) 등 비용 계정
- 출금계좌 : 사용한 카드코드
위와 같이 입력 시, 출금계좌에 입력한 카드코드의 미지급금으로 내역이 분개 처리됩니다.
2) 할부금 및 수수료 납부 시
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 메뉴에서 아래와 같이 전표를 작성합니다.
- 출금계좌 / 미지급금 / 사용한 카드 / 월 할부 납입금
- 출금계좌 / 지급수수료(판) / 거래처 / 할부 납입 시 수수료
위와 같이 입력 시, 미지급금 내역의 경우 1)에서 생성된 미지급금 채무와 상계 처리되며, 지급수수료(판) 등 비용 계정으로 입력한 금액만큼 비용 처리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