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기준 변경 불가 안내 회계I > 전자(세금)계산서 > 홈택스자료조회 >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수집된 내역의 경우 계산서 일자를 기준으로 최신 일자부터 조회되도록 고정설정되어 정렬기준이나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경리/회계 목록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