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전자신고 공제액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세액공제신고서에 작성하면 되나요?
세무 > 부가세 > 부가세신고서(일반) > 부가세신고서(일반) > 신고서등 '조회' 클릭 시 나타나는 첨부서류 19번 세액공제신고서는 세무대리인이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에 세무사의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첨부서류입니다. 따라서, 전자신고 공제액 입력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 조회 '조회' > 하단 [자료입력] > (19)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글자를 클릭하고 (57) 전자신고 세액공제 항목에 금액 입력 > 하단 [적용] > [저장]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