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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 작성 시 계좌 잔액 차감 및 계정 반영 방법 안내

[기준안내] 지출결의서에서 계좌, 계정, 거래처, 금액 입력 시 금액=수수료란에 입력한 값이 계좌 잔액에서 차감되고 금액에 입력된 값은 입력한 계정의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이때 수수료란에 입력된 금액은 지급수수료(판) 계정으로 분개되어 비용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대금 100,000원을 이체했는데 이체수수료가 포함되어 101,000원이 지급된 경우 지출결의서 입력 시 금액을 나눈 다음 이체수수료는 수수료 칸에 별도로 입력합니다. 출금계좌 / 외상매입금 / 거래처 / 100,000 / 수수료: 1,000원인 경우 계좌잔액은 101,000원이 감소하고 거래처의 외상매입금 잔액에서 100,000원이 차감되며 1,000원은 지급수수료(판)으로 분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