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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처리 시 비용 회계처리 방법

특정 명목으로 발생한 비용 중, 공급가액을 정부지원금에서 처리한 후, 나머지 부가세 금액만 지급한 상황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원금은 국고보조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비용 사용 내역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입력한 후, 일반전표를 통해 지급 내역 입력 시 공급가액 금액은 국고보조금, 나머지 부가세 금액은 보통예금 등의 자산 계정으로 분개하여 지급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력방법]
1) 실제 거래처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 수령 시
회계I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 >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일자 및 거래처, 금액을 입력한 후, 매입계정에는 사용한 비용 계정, 출금계좌는 외상매입금으로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위와 같이 입력 시, 해당 거래처의 외상매입금(대변) 금액으로 분개 처리됩니다.

2) 지급 시
회계 I > FastEntry > 일반전표를 통해 아래와 같이 전표를 작성합니다.
차 / 외상매입금 / 거래처 / 전체 금액
대 / 국고보조금 / 거래처 / 공급가액
대 / 보통예금 / 회사 계좌 / 부가세

위와 같이 입력 시, 부가세 금액은 실제 회사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처리되며, 공급가액 금액은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급 처리된 것으로 분개됩니다.

[참고]
위 분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계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