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을 0으로 수정하려면 급여내역 수정 필요
퇴직중간정산 원천징수등록에서 결정세액을 0으로 수정하려면 급여내역을 수정해야 합니다.
세무 > 원천징수 > 퇴직정산 > 중도정산등록/수정 > 정산내역 등록에서 급여 및 예상세액 상의 결정세액은 총급여의 근로소득공제를 제하고 과세표준에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산출세액에서 기본 세액공제를 제한 값으로 나타납니다.
시스템 상에서는 급여내역이 결정세액으로 계산될 금액보다 충분히 큰 경우, 결정세액이 0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내역을 임의로 수정하지 않는 이상 결정세액을 0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세무 > 원천징수 > 퇴직정산 > 중도정산등록/수정 > 정산내역 등록에서 급여 및 예상세액 상의 결정세액은 총급여의 근로소득공제를 제하고 과세표준에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산출세액에서 기본 세액공제를 제한 값으로 나타납니다.
시스템 상에서는 급여내역이 결정세액으로 계산될 금액보다 충분히 큰 경우, 결정세액이 0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내역을 임의로 수정하지 않는 이상 결정세액을 0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