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생성 및 제출 방법 안내
원천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경우, 신고구분을 '기한후신고'로 선택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생성해야합니다.
세무 > 원천징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신규 > 신고구분: 기한후신고로 선택 후, 신고방법, 귀속연월 등을 설정하여 저장합니다.
생성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서 - 조회 > 하단 [새로불러오기], [부표/명세서입력] 등 신고내용을 입력 후 저장합니다.
이후, 전자파일을 생성하여 홈택스로 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 원천징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신규 > 신고구분: 기한후신고로 선택 후, 신고방법, 귀속연월 등을 설정하여 저장합니다.
생성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서 - 조회 > 하단 [새로불러오기], [부표/명세서입력] 등 신고내용을 입력 후 저장합니다.
이후, 전자파일을 생성하여 홈택스로 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