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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입조회로 작성 시 부가세 입력해도 분개 안 돼, 전표인쇄로 확인 가능.

[기준안내]
카드매입조회를 통해 지출결의서 작성 시 카드(불공) 또는 카드(면세)로 입력한 경우, 부가세가 입력되더라도 부가세로 분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건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아 일반전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회계I > 회계거래관리 > 지출결의서인쇄 메뉴에서 전표인쇄 클릭 시 해당 건에 대한 분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