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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지급된 대금 환불 시 기존 계정·거래처 동일하게 입력해야 함

과지급된 대금을 다시 환불받은 경우 기존에 지급할 때 입력했던 계정, 거래처와 동일하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입력방법]
회계I > FastEntry > 입금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입금계좌 / 외상매입금 / 거래처 / 금액

위 경우 해당 금액이 거래처원장에서 매입 금액을 반영되어 과지급으로 차감되었던 채무 잔액이 증가합니다.
이때 입금계좌의 경우 환불받은 계좌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