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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거래처 지출결의서 생성 및 수입비용 처리 방법 안내

입/출금계좌 조회에서 통장내역으로 지출결의서를 생성할 때 입력된 출금계좌나 거래처가 외화거래처라면 금액 항목 클릭 시, 외화 입력 화면이 팝업되고 외화금액과 환율을 기재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다만, 수입비용 메뉴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입/출금계좌 조회에서 지출결의서를 생성할 때 관리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없어 수입관리대장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비용 메뉴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입/출금계좌 조회의 내역은 강제회계반영 후 수입비용의 거래대금지급 메뉴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