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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카드 등록 및 사용내역 불러오기 방법 안내

문의하신 사항은 법인명의 카드가 아닌 개인명의 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카드를 등록하고 사용내역을 동일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진행방법] 회계 > 기초등록 > 카드등록 > 신규 > 카드코드에 카드번호, 카드명에 대표자개인카드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후 회계 > 계좌/카드 > 카드매입조회 > 인증정보관리 > 신규 > 인증정보명: 카드사(대표개인)으로 입력합니다. 카드사를 선택하고 카드구분은 '개인'으로 선택합니다. 대표자의 카드사 로그인 ID/비밀번호/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후 연동대상등록 > 신규 > 인증정보: 카드사(대표개인)을 선택하고 카드번호, 카드명, 연결신용카드를 기재하여 저장합니다. 이후 즉시조회를 클릭하여 카드사용내역이 수집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