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시스템: 관세사로 설정된 거래처와 출금계좌 사용 제한
[기준안내]
회계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메뉴에서 관세사로 설정한 거래처는 회계II > 수입비용 메뉴에서만 '출금계좌' 항목에 검색됩니다.
따라서, 회계I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I의 출금계좌로 관세사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회계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메뉴에서 관세사로 설정한 거래처는 회계II > 수입비용 메뉴에서만 '출금계좌' 항목에 검색됩니다.
따라서, 회계I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I의 출금계좌로 관세사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