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uld you like to visit another country's site?

카드 결제 후 지출결의서 작성 및 회계 반영 방법 안내

수입비용을 전액 카드결제한 경우 회계II > 수입비용 > 서유징수시 > 매입대금청구서수령에서 출금계좌를 해당 카드로 입력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이후 회계I > 계좌/카드 > 카드매입조회 > 해당 카드 결제 건이 조회되면 내역 앞 체크박스에 체크 후 하단 [지출결의서작성] 옆에 있는 ▲ 클릭 > 강제회계반영을 눌러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