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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발행 판매전표 제외 및 채권현황 조정 방법 문의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은 내역이 판매일괄회계반영에 남아있는 경우 제외하는 방법 문의입니다.

회계반영하지 않은 판매전표는 판매일괄회계반영에서 계속 조회됩니다.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판매전표라면, 기타매출 부가세유형으로 회계반영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현황의 청구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잔액조정 혹은 일반전표를 작성하여 정리가 가능합니다.

[진행방법]
1. 판매일괄회계반영
재고1 > 영업관리 > 판매일괄회계반영 메뉴에서 기준일자 등 검색조건을 설정 후 검색합니다.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거래처의 체크박스에 체크 후 하단 세금계산서를 기타매출로 변경합니다. 매출전표1 버튼 > 저장을 통해 매출전표를 생성합니다. 이후, 판매일괄회계반영 메뉴 재검색시 해당 거래처가 조회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채권현황 청구금액
1) 잔액조정
회계1 > FastEntry > 잔액조정입력 메뉴에서 기준일자와 계정코드 : 1089 외상매출금으로 설정 후 검색합니다. 외상매출금 계정의 우측 조정버튼을 클릭합니다. 잔액조정이 필요한 거래처의 실잔액을 0으로 입력 후 저장합니다. 이후, 채권현황 조회시 해당 거래처가 조회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전표
잔액조정이 아닌 일반전표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계1 > FastEntry > 일반전표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 후 저장합니다.
- 전표일자
- 차) 잡손실 등 비용계정코드 / 차변 : 정리할 채권 청구금액
- 대) 외상매출금 / 거래처 / 대변 : 차변과 동일한 금액
이후, 채권현황 조회시 해당 거래처가 조회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