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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인증서 등록 후 거래처 정보 수집 가능."

이카운트에 등록된 인증서가 홈택스자료 및 국세청거래처가져오기 기능은 사용이 가능한 인증서이나, 해당 인증서가 홈택스에 등록되어있지 않아 수집에 실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ERP시스템에는 별도로 재등록을 진행할 필요없이, 홈택스에서 인증서를 등록한 후, 거래처 정보 수집을 진행하면 됩니다.

[진행방법]
홈택스 사이트로 직접 로그인 후, 상단 인증센터를 클릭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등록 바로가기 >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선택창에서, 현재 PC에 설치된 인증서를 체크한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 시,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후 거래처등록 > 국세청거래처가져오기 진행 시, 정상 수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