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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즉시조회 방법 안내

추가사업장 등록 후, 전자(세금)계산서 즉시조회 방법 안내드립니다. [진행방법]
회계I > 전자(세금)계산서 > 홈텍스자료조회 - 전자(세금)계산서에서 하단 즉시조회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고 선택조회 클릭 > 새로 추가한 사업자 우측 조회를 클릭 > 기준일자를 3개월 단위로 설정 후 적용합니다.
이후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상단 Search > 세무신고사업장에 해당 사업장 지정 후 검색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