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uld you like to visit another country's site?

영세율/계산서 처리 시 부가세 0원 회계처리 방법

부가세가 0이지만 분개가 발생해야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입니다.

영세율(수입), 계산서(수입)의 경우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았을 경우 입력합니다.

관세를 납부하기 위한 과표를 잡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부가세 신고 시 매입합계표에 신고만 되며 실제 매입금액은 잡히지만 회계 장부상 0원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부가세가 0이지만 '분개가 발생'해야하는 경우라면 영세율 혹은 계산서로 부가세유형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