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계산서 처리 시 부가세 0원 회계처리 방법
부가세가 0이지만 분개가 발생해야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입니다.
영세율(수입), 계산서(수입)의 경우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았을 경우 입력합니다.
관세를 납부하기 위한 과표를 잡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부가세 신고 시 매입합계표에 신고만 되며 실제 매입금액은 잡히지만 회계 장부상 0원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부가세가 0이지만 '분개가 발생'해야하는 경우라면 영세율 혹은 계산서로 부가세유형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율(수입), 계산서(수입)의 경우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았을 경우 입력합니다.
관세를 납부하기 위한 과표를 잡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부가세 신고 시 매입합계표에 신고만 되며 실제 매입금액은 잡히지만 회계 장부상 0원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부가세가 0이지만 '분개가 발생'해야하는 경우라면 영세율 혹은 계산서로 부가세유형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