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유형 카드매입(불공) 입력 시 거래처코드 필수 [기준안내]지출결의서에서 추가정보 - 부가세유형 카드매입(불공)으로 입력 시, 거래처코드는 필수항목입니다. 다만, 해당 거래처를 거래처등록 메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정보 입력시 거래처코드에 임의정보로 입력을 해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경리/회계 목록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