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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정산 절차와 부가세 처리 주의사항 안내

수입통관정산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매입세금계산서 전표 작성
회계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I에서
매입계정 : 지급수수료
출금계좌 : 외상매입금

그러면 지급수수료 금액을 아직 지불하지 않아 채무가 증가한 전표가 생성됩니다.

2) 지급수수료 금액 지출에 대한 전표 작성
이후 회계 > FastEntry > 지출결의서에서
출금계좌코드 : 돈 나간 계좌
계정코드 : 외상매입금
거래처코드 : 1)의 거래처
금액 : 지급액을 입력 후 저장합니다.

그러면 1)을 통해 증가한 외상매입금이 2)를 통해 상계처리되어 감소됩니다.

부가세 처리 시 주의사항:
- 부가세 + 통관비용을 지출결의서로 처리하면 부가세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통관비용만 매입세금계산서로 처리하고 부가세는 별도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부가세는 지출결의서로 처리하여 비용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 매입전표 작성 시 부가세유형을 세금계산서(수입)으로 입력하는 경우 부가세만 분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