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uld you like to visit another country's site?

"체크카드 지출결의서 작성 시 카드매입 유형 활용법"

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 작성 시, 출금계좌를 체크카드로 입력하여 지출 내역을 작성하는 경우 체크카드로 사용한 내역 또한 지출결의서-추가정보 입력 시 '카드매입' 부가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카드매입 유형의 경우, ERP 기초등록에 등록된 거래처코드를 입력할 필요 없이 거래처코드 부분에 임의의 번호 10자리를 입력한 후, 거래처명을 입력하여 매입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카드매입과 같은 카드 사용내역의 경우 1회성 거래처인 상황이 잦기 때문에, 부가세유형을 카드매입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실제 거래처코드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가상의 사업자번호 10자리를 입력하여 전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진행방법]
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 > 출금계좌에 체크카드를 입력한 후, 계정 및 금액을 입력합니다.
우측 추가정보 입력 > 상단 부가세 정보 탭 > 거래처코드 부분에 가상의 사업자번호 10자리를 입력한 후, 1회성 거래처명을 입력하고 적용 시 추가정보를 통한 매입 증빙자료 입력이 정상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