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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기본공제 미체크로 신용카드 사용내역 입력 방법 안내

인적공제 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내역만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부양가족 등록 시 기본공제에 체크하지 않고 등록한 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진행방법]
세무 >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정산내역등록/수정 > 해당 사원 우측의 [등록] > 인적공제(가족사항 등록) 우측의 [수정] > 부양가족 등록 > 관계코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설정합니다. 이때 인적공제항목에 기본공제는 체크하지 않고 저장합니다. 이후 신용카드 등 우측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양가족이 배우자일 경우 기본공제에 체크되지 않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