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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등록 시 미지급금 계정 설정의 중요성

회계I > 기초등록 > 카드등록에서 카드 등록 시 카드구분에 체크카드로 선택할 경우, 결제계좌를 함께 입력하게 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매입전표 혹은 지출결의서 등 전표에 해당 카드를 입력하게 되면 미지급금 계정으로 대체 분개되어 증가/감소되었다가 보통예금 계정으로 분개됩니다. 이때, 체크카드의 계정에 '보통예금'으로 설정하는 경우 총 잔액 상으로는 문제없지만 계정별거래처별원장, 분개장 등에서 확인 시, 보통예금으로 증가/감소/증가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를 등록하는 경우 미지급금 계정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