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을 거래처로 등록하여 해외 수입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안내
해외 수입 후 세관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입니다.
해외 수입 시 세관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입업체 거래처가 아닌 세관을 별도 거래처로 등록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매입기록을 위한 매입전표 작성 시 세관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위한 부가세 유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부가세를 발생시키는 목적의 유형으로 분개 또한 부가세 금액만큼만 발생)
진행방법:
회계1>매출/매입거래>매입전표2>부가세유형-세금계산서(수입)으로 지정 후 저장합니다.
거래처의 경우 발행의 주체가 세관이기 때문에 세관을 거래처로 등록 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외 수입 시 세관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입업체 거래처가 아닌 세관을 별도 거래처로 등록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매입기록을 위한 매입전표 작성 시 세관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위한 부가세 유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부가세를 발생시키는 목적의 유형으로 분개 또한 부가세 금액만큼만 발생)
진행방법:
회계1>매출/매입거래>매입전표2>부가세유형-세금계산서(수입)으로 지정 후 저장합니다.
거래처의 경우 발행의 주체가 세관이기 때문에 세관을 거래처로 등록 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