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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수도비 세금계산서 매입공제 절차 안내

제조업에서 수도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라면, 매입공제 시 세금계산서와 지출결의서를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방법]
1) 매입전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면, 회계I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로 입력합니다.
매입전표에 매입계정에 수도광열비(제품) / 출금계좌는 외상매입금으로 입력합니다.

2) 지출결의서
그리고 통장에서 출금 시, 지출결의서는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출금계좌 / 외상매입금 / 거래처 / 금액

이후, 거래처관리대장을 검색하면, 매입, 지급, 잔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라면, 출금 시 지출결의서만 입력하며 계정은 수도광열비(제품)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 부가세 - 매입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