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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전표 및 지출결의서 입력 방법 안내

일반적으로 급여전표와 지출결의서는 아래과 같이 입력합니다.

[입력방법]
1) 급여전표
급여전표는 회계 > Fastentry > 일반전표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3차 / 직원급여(판) / 총금액
4대 / 미지급금 / 실지급액
4대 / 예수금 / 공제금액

2) 지출결의서 - 급여지급
통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면, 지출결의서는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출금계좌: 실제 출금된 통장 / 미지급금 / 실지급액

3) 지출결의서 - 예수금지급
통장에서 예수금 납부 시 지출결의서를 추가로 입력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직원공제분 외에도 회사가 5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회사공제분은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등으로 추가로 입력합니다.
- 출금계좌: 실제 출금된 통장 / 예수금 / 금액 (직원공제분)
- 출금계좌: 실제 출금된 통장 / 세금과공과, 복리후생비 등 계정 / 금액 (회사납부분)

이 경우, 예수금 계정의 잔액이 0원으로 정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