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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부가세 신고 시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가능

카드매출의 경우, 카드 결제 건수를 기준으로 매출 부가세 신고서가 반영되어 상대거래처의 사업자번호가 필수로 등록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따라서, 회계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 신규를 통해 임의 거래처코드로 거래처 정보 생성 후 매출전표에 해당 거래처를 기재하고 부가세유형: 카드매출로 설정 후 저장하는 것으로 매출전표를 생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