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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매출전표 부가세유형 변경 방법 안내

[기준안내]
매출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결제는 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매출전표의 부가세유형은 세금계산서로 입력합니다.
부가세 신고 전이라면, 카드매출로 입력된 매출전표의 부가세유형을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진행방법]
회계 > 출력물 > 매입/매출장 > 부가세유형에 카드매출로 검색하면, 카드매출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매출전표 클릭 > 부가세유형에 세금계산서로 수정하고 저장합니다.
이후, 회계 > 전자(세금)계산서에 매출전표가 표시되며 인증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