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적금 잔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될 때, 납입 내역 전표 필요성 안내
정기예적금 계정으로 검색했을 때 잔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경우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준안내]
정기예적금은 일정 금액을 은행에 납입하여 계약기간 이후 돌려받는 금액으로 은행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전표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회계I > 출력물 > 계정별원장 > 계정 : 정기예적금을 검색하면, 정기예적금에 대해 납입한 전표 없이 만기 되어 입금된 내역만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기예적금에 대해 납입한 내역도 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준안내]
정기예적금은 일정 금액을 은행에 납입하여 계약기간 이후 돌려받는 금액으로 은행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전표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회계I > 출력물 > 계정별원장 > 계정 : 정기예적금을 검색하면, 정기예적금에 대해 납입한 전표 없이 만기 되어 입금된 내역만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기예적금에 대해 납입한 내역도 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