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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전표 부가세유형 카드매출 설정 안내

결제대행사 매출전표 입력 시, 부가세유형 입력 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실제 결제대행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 수단이 카드인 경우, 부가세유형을 카드매출로 선택하더라도 추후 출력물 및 내역 조회 시 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결제대행사 매출 내역을 카드매출로 정리하려는 경우, 매출전표의 부가세유형 또한 카드매출로 설정한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