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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결정세액만 입력

연말정산입력할 떄, 전 근무지에서 환급세액 입력방법입니다.

이전 근무자의 중도정산 자료(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원천징수>연말정산>정산내역등록/수정>정산내역등록-등록>종(전)근무지 및 납세조합 수정 후 신규로 직접 옮겨 적어주는 형태입니다.

연말정산 진행 시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입력할 때에는 결정세액만을 입력합니다. (기납부세액, 납부환급세액은 기재X)

해당 이전 직장 영수증에서의 기납부세액, 환급세액은 이미 이전 직장에서 정산 후 납부 또는 환급을 하고 왔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다른 근무지의 연말정산 진행시에는 기재해야하는 금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