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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회계반영 취소 후 미반영 탭으로 이동, 회계반영 상태 원복 불가 안내

[안내사항]
강제회계반영된 건은 다시 강제회계반영취소를 진행하여 미반영 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계반영 상태로 원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생성된 전표와 회계반영 탭에서 표시되는 전표일자를 동일하게 등록하여 사용할 경우 현재 생성된 전표는 삭제 > 강제회계반영된 건에 대해 다시 전표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
회계I > 회계거래관리 > 회계거래조회에서 기존 생성된 전표에 체크 > 하단 선택삭제합니다.
그 다음 회계I > 계좌/카드 > 입/출금계좌조회에서 강제회계반영 탭 > 해당 건에 체크 > 하단 입금보고서/지출결의서작성 버튼을 통해 전표를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