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회계반영 취소 후 미반영 탭으로 이동, 회계반영 상태 원복 불가 안내
[안내사항]
강제회계반영된 건은 다시 강제회계반영취소를 진행하여 미반영 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계반영 상태로 원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생성된 전표와 회계반영 탭에서 표시되는 전표일자를 동일하게 등록하여 사용할 경우 현재 생성된 전표는 삭제 > 강제회계반영된 건에 대해 다시 전표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
회계I > 회계거래관리 > 회계거래조회에서 기존 생성된 전표에 체크 > 하단 선택삭제합니다.
그 다음 회계I > 계좌/카드 > 입/출금계좌조회에서 강제회계반영 탭 > 해당 건에 체크 > 하단 입금보고서/지출결의서작성 버튼을 통해 전표를 입력합니다.
강제회계반영된 건은 다시 강제회계반영취소를 진행하여 미반영 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계반영 상태로 원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생성된 전표와 회계반영 탭에서 표시되는 전표일자를 동일하게 등록하여 사용할 경우 현재 생성된 전표는 삭제 > 강제회계반영된 건에 대해 다시 전표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
회계I > 회계거래관리 > 회계거래조회에서 기존 생성된 전표에 체크 > 하단 선택삭제합니다.
그 다음 회계I > 계좌/카드 > 입/출금계좌조회에서 강제회계반영 탭 > 해당 건에 체크 > 하단 입금보고서/지출결의서작성 버튼을 통해 전표를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