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안내 통관수수료 중 세관장으로부터 수령한 수입세금계산서이며, 해당 대금을 관세사를 통해 납부할 때에만 거래처 : 세관 / 출금계좌 : 관세사로 입력합니다.관세사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의 경우라면 거래처 : 관세사 / 출금계좌 : 외상매입금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경리/회계 목록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