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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 작성 후 세금계산서 수령 시 추가 매입전표 입력 필요

대금을 미리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지출결의서만 작성하면 회계전표가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안내]
대금을 미리 지급하여 지출결의서를 먼저 작성하더라도, 추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수령하면 매입전표는 추가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입력방법]
1) 지출결의서거래처에 외상대를 먼저 지급한 경우, 지출결의서는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출금계좌 / 외상매입금 / 거래처 / 금액
2) 매입전표이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면, 회계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 > 매입전표를 입력합니다.
이때 출금계좌는 외상매입금으로 입력하면, 1)에 선급한 금액과 상계처리되어 잔액이 정리될 것입니다.

[참고]
만약, 2)과 같이 매입전표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을 경우, 지출결의서에 추가정보(부가세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회계1 > 회계거래관리 > 회계거래조회 > 1)에 입력한 지출결의서를 찾아서 전표번호를 클릭합니다.
지출결의서 입력화면 우측에 추가정보 [입력] 클릭 > 부가세유형은 세금계산서로 선택합니다.
상단 불러오기 클릭 > 매입전표를 입력하고 적용/저장합니다.
이 경우, 추가정보 - 부가세정보가 매입/매출장으로 반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