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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등록 시 파일관리 항목으로 파일 첨부 방법 안내

거래처등록 시 파일관리 항목을 이용하여,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진행방법]
회계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 해당 거래처명을 클릭 > 상단 거래처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항목 중 "파일관리" 항목을 클릭 > 신규 > 첨부 - 추가 클릭 >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출고확인서 등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