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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서 19번 항목 자동반영 금액 삭제 방법 문의

부가세 신고서의 19번 항목에 자동반영되어있는 금액을 삭제할 수는 없나요?
부가세신고서의 (19)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등에 반영된 금액은 매출전표 작성 시 부가세유형을 카드매출, 카드매출(영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영세율), 전자지급수단으로 작성한 건들이 자동으로 부가세신고서에 반영됩니다. 해당 항목은 부가세 신고서에서 수기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삭제하고자 한다면 세무 > 부가세 > 신고전검토자료 > 매입/매출장 > 기준일자 설정 후, 부가세 유형을 카드매출, 카드매출(영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영세율), 전자지급수단으로 설정 > 검색한 전표들을 모두 삭제 후 다시 부가세 신고서를 새로불러오기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