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유형 변경: 고정자산 매입 시 유의사항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부가세유형을 세.계(고정자산)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매입전표II는 직접 분개를 진행하여 하나의 매입세금계산서에 여러 고정자산의 분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할 때 활용하게 되므로, 한 고정자산 당 하나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라면 부가세유형을 수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매입전표II는 직접 분개를 진행하여 하나의 매입세금계산서에 여러 고정자산의 분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할 때 활용하게 되므로, 한 고정자산 당 하나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라면 부가세유형을 수정만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