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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비용관리에서 출금 내역 강제회계반영 필요

수입비용관리 시 출금되는 부분을 수입비용에서 거래대금지급에 입력하면 통장계좌에서 출금되는 지출결의서는 강제회계반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대금지급 전표를 입력 시 출금계좌에 출금된 계좌로 입력하면 해당 계좌 잔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전표로 출금 내역을 반영한 경우라면 회계I > 계좌/카드 > 입/출금계좌조회에서 조회되는 출금 건은 강제회계반영처리해야 중복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