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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거래처 코드 입력 및 부가세 유형 설정 방법 안내

개인에게서 구매하여 계산서 발급 시 거래처코드 구분에 비사업자(내국인)으로 선택 > 직접입력에 체크하여 세무신고거래처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후 매입전표에 부가세유형은 계산서로 선택하여 금액 입력 후 저장하면 됩니다. 주소의 경우 필수 입력값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