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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연말정산환급금과 예수금 상계처리 방법 문의

자금현황표에 미수금-세무서에 연말정산환급금이 표시되어있고 예수금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표시되어있습니다. 반기신고로 두 금액이 상계처리가 되어야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계처리는 회계 > Fastentry > 일반전표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3차 / 예수금 / 소득세 / 금액
3차 / 예수금 / 주민세 / 금액
4대 / 미수금 / 세무서 / 금액

이후, 자금현황표 검색 시 상계처리되어 계정별 잔액이 감소합니다.